
배우 고세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연인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세원과의 교제 사실과 임신·유산 등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7월 2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에서 확인된 A씨의 고세원에 대한 연락은 54회에 달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54차례 연락했으며,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8차례 연락했다. 고세원의 주거지를 한 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고세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배우 K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고 버림받았으며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총 10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관련 녹취록 등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A씨가 주장한 임신과 유산 등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인 고세원이 배우로서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가 고세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이 사건 이후 고세원의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고세원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 2017년 이혼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는 지난 2020년 말에 만나 약 3개월간 교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성폭행·임신·유산 등의 주장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고세원은 당시 "그 여성분에게도 어떤 이유로든 우선 죄송하다"라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고세원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올리며 과거 자신이 제기했던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A씨는 고세원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했으며, 자신이 보낸 메시지 등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고세원 측은 사실과 다른 온라인상의 폭로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고세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가 고세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행위 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번 1심 판결까지 이르게 됐다.
고세원은 지난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를 비롯해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등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특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는 이영애의 제부 역을 맡아 코믹한 연기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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